2017년 상반기 상도4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및 지출내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