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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상도4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및 지출내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