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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같은법 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공고대상 : **1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6. 9. 8 ~ 2016. 9. 24

공고장소 : 상도제3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