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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의 공고

상도3동
820-2509
등록일
2016-09-02
조회수
69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항
             ○ 공고대상 : 이** 외 14명
             ○ 지연사유 : 무단전출
             ○ 공고기간 : 2016. 9. 2 ~ 2016. 9. 9
           나. 최고 대상자
            ○  별도의 이미지 파일로 붙임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