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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문

상도3동
820-2509
등록일
2016-01-04
조회수
76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김** 외 11명

나. 공고기간 : 2016. 1. 5. ~ 2016. 1. 13.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