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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3동
820-2509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871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항

○ 공고대상 : 김** (1세대, 1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1. 10

○ 공고장소 : 상도제3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