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항
○ 공고대상 : 김** (1세대, 1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1. 10
○ 공고장소 : 상도제3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