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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 융자지원 안내

상도3동
820-2503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793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12. 8. 6(월) ~ 8. 24(금)
○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