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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신규등록 연중추진

상도3동
820-2505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811
첨부파일

추진기간 : 연중

등록대상 :
    
서울 ? 경기 ? 인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 승합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서울시 등록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2010. 6. 1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자동차보험료 2.7% → 8.7% 추가할인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