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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추진

상도3동
820-2505
등록일
2012-07-10
조회수
781
첨부파일

단속 기간 : 2012. 7. 1 ~ 9. 21

○ 주요내용 : 개문(開門) 냉방 영업 제한

-  제한대상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점포, 매장 등 모든 사업장

-  제한내용 :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제한내용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