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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홍보

상도3동
820-2505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781
첨부파일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란 :

공인노무사로 5년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들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부당해고, 차별대우 등 노동문제를 상담해 주는 제도

○ 상담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인 근로자

? 비정규직 및 10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우선상담

○ 상담내용

? 사업주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

? 노동관계법령 질의 응답

○ 문의사항

?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