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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상도3동
820-2505
등록일
2012-05-16
조회수
82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 신고기간 : ‘12.4.18(수) ~ 5.31(목) (총 45일간)

                      (전화신고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 신고대상 :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 신 고 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 (내부고발)

○ 신고 방법


  - 전 화 : 국번없이 ☎ 1332번



  - 인 터 넷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서민금융119(s119.fss.or.kr)




  - 방 문 :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