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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상도3동
820-2505
등록일
2011-12-29
조회수
909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 도입

가. 추진개요

- 시행일시 : 2012. 1. 1.

-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 주요 변경사항

     신규제작 이륜자동차 : 2012. 1. 1일부터 사용신고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 1. 1 ~ 6.30일까지 사용신고

나. 사용신고 방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명의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