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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내 집 내 점포앞 눈 얼음 치우기」

상도3동
820-2504
등록일
2011-11-25
조회수
965
첨부파일

겨울철 「내 집 내 점포앞 눈 얼음 치우기」 홍보

? 보도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