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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

상도3동
02-820-2505
등록일
2011-08-30
조회수
962
첨부파일

- 집중단속기간 : 2011. 8. 22 ~ 9. 30

- 추진배경

* 초등학교 개학함에따라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로 어린이교통사고 증가 우려

* 불법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예방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2배 상향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불법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차량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