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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상도3동
02-820-2505
등록일
2011-07-13
조회수
1196
첨부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 추진내용 :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 관 련 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개 정 일 : 2011. 4. 5 공포
○ 시 행 일 : 2011. 7. 6
○ 영치대상 :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과태료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 적용)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번호판 미부착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책임보험 미가입
• 도로교통법 : 불법주정차, 제한속력, 갓길통행금지, 중앙선 위반 및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등
○ 영치 요건 및 절차
• 요 건 :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
• 절 차 :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을 교부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치 해제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전 가능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