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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신규참여확대 지속추진 협조

상도3동
02-820-2505
등록일
2011-07-13
조회수
1152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 신규참여확대 지속추진 협조

○ 추진기간 : 연중

참여대상 : 서울 ? 경기 ? 인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 승합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중 자동차보험료 추가할인 사항 홍보

? 2010.6.1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자동차보험료 2.7% → 8.7% 추가할인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4만5천원 상당의 자동차 운행정보 기록장치(OBD)를

자부담으로 구입, 차에 장착 후 보험에 가입(13개 보험사)

- 승용차요일제 운휴규정 준수 확인 후 보험료 할인(연 운휴규정 위반4회 미만)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