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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제전환 추진

상도3동
02-820-2505
등록일
2011-07-13
조회수
1317
첨부파일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제전환 추진
○ 추진내용 : 7. 29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 전환시기 : 2011. 7. 29(금) 18: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
○ 전환대상 : 총 167,667세대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현주소)
※ 기존 지번주소를 2011. 12. 31까지 병행가능, 2012. 1. 1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