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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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방방재청 지침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 단계 발령 : 2009. 11. 3부
*교육훈련 유예기간 : 2009.11.4부터 '심각' 단계 지속기간
*유예대상 : 2009.11.4 현재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한 전체 대원
(1~4년차 소집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대상)
*교육처리내용
- 교육훈련 면제처리 기준일인 2009.11.30까지 국가 전염병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잔여교육훈련을 실시
- "심각" 단계가 지속될 경우 2009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은
면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