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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안내

상도3동
02-822-1005
등록일
2009-11-05
조회수
3818
첨부파일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안내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방방재청 지침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 단계 발령 : 2009. 11. 3부


*교육훈련 유예기간 : 2009.11.4부터  '심각' 단계 지속기간

 
 *유예대상 : 2009.11.4 현재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한 전체 대원
                   (1~4년차 소집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대상)

 *교육처리내용

    - 교육훈련 면제처리 기준일인 2009.11.30까지 국가 전염병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잔여교육훈련을 실시
   
    - "심각" 단계가 지속될 경우 2009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은 
      
     
면제 조치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