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11. 25.
나. 공고 기간 : 2024. 11. 25. ~ 2024. 12. 13.
다. 공고 대상 : 민** 외 7인(총8인)
라. 공고 내용 :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도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