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이*정
2.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0.
3. 사 유 :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미이행함
4.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
5.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