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행정자치과-14173(2024.7.19.)호)
1. 공고대상 : 김*실 외 4명 (총5명)
2. 공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22.
3. 공고사유 : 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