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행정자치과-14173(2024.7.19.)호)
1. 공고대상 : 김*실 외 4명 (총5명)
2. 공고기간 : 2024. 10. 18.(금) ~ 2024. 11. 04.(월)
3. 공고사유 : 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