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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8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 *

2. 직권조치일자 : 2024. 8. 19.

3. 공자 : 2024. 9. 4. 

4. 공간 : 2024. 9. 4. ~ 2024. 9. 20.

5. 공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