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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4-05-20
조회수
82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0련 외 1인(총2인)

. 공고일자 : 2024. 5. 20.

. 공고기간 : 2024. 5. 20. ~ 6. 5.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