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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70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합니다.


 

1. 공고대상 : 0019

2. 공고기간 : 24.3.7 - 4.6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