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 공고기간 : 2023.11.15. ~ 11.30.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