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0섭 외 3명
나. 직권조치 및 공고일자 : 2023. 11. 7.(화)
다. 공고기간 : 2023. 11. 7. ~ 11. 22.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