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0섭 외 3명
2. 공고사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3. 공고기간: 2023.10.23. ~ 2023.11.2.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