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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39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0섭 외 3명

 2. 공고사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3. 공고기간: 2023.10.23. ~ 2023.11.2.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