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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연장)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 공고

노후 저층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자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공고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부 사항: 공고 참고

 


모집기간 : 2023. 8. 28.() ~ 11. 30.(목)

지원내용: 성능개선 공사, 안전시설 공사, 편의시설 공사 

대상지역 및 건물 : 동작구 전역 중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중, 자치구(각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경우

동작구 전역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집수리 지원 구역 해당 여부 확인 가능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지원금액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비 고

1. 취약가구 거주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1,000만원

우선지원

2.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600만원

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1,000만원

구역 내

반지하 주택

2번 기준 적용

□ 접 수 처 주거취약가구 각 동 주민센터 반지하주택 도시정비1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 동의서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초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주민등록초본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주민등록초본

6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초본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등록초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유자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공사 전 사진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착공신고 필증

완료신청

<공통제출>

∘ 공사 완료 신청서보조금 정산 보고서공사 전··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소유자 명의 통장사본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창호공사의 경우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단열 공사의 경우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창호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대수선 공사의 경우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필증

∘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집수리 상담 문의]

□ 동작구 도시정비1(☎ 02-820-9802)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1, 7262)



[참고]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5천만원 초과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