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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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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44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고 결과를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00(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2. 공고일자 : 2023. 9. 5.

   (최고공고 2023. 8. 22.~9. 4. / 최고 : 2023. 8. 10.~8. 21.)

  3. 공고기간 : 2023. 9. 5.~9. 20.(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인터넷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