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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근절에 따라 현재 성대로6가길149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말하는 CCTV)를 관내 다른 상습무단투기구역에 이전 설치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말하는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기 간 : 2023. 8. 2. ~ 8. 21.(20일간)

  3. 방 법 : 상도3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전 설치예정지

  4. 내 용 : 설치목적, 관련근거, 공고기간, 이전설치 위치 및 의견제출 방법 등

  5.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3. 8. 2.(수) ~ 8. 21.(월)까지

    나. 내 용 : 말하는 CCTV 이전설치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등

    다.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붙임 1. 말하는 CCTV 이전설치 예정지(1개소)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