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수, 문O수 (2세대, 총2명)
2. 직권조치일자 : 2022.11.22.
3. 직권조치공고 : 2022.11.22. ~ 2022.12.12.(14일 이상)
4. 직권조치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인터넷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