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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문OO, 김OO)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2-11-22
조회수
22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사실조사와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수, 문O수  (2세대, 총2)

2. 직권조치일자 : 2022.11.22.

3. 직권조치공고 : 2022.11.22. ~ 2022.12.12.(14일 이상)

4. 직권조치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인터넷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