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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문OO)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21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문**
     나. 공고기간 : 2022. 11. 10. ~ 2022. 11. 21.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