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5년 9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 홍 * 비 등 3명
2. 공고기간 : 2022. 09. 22-2022. 10.12
3. 공고사유 : 발급통지서 반송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