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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변경 안내

상도3동
직원
02-820-2516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39
첨부파일

신청기간 : ’22. 12. 30.까지

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 세대원 특성은 동일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없음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단가 인상 :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1

세대

2

세대

3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96,500

136,500

169,500

194,500

총액

103,500

146,500

184,500

209,500

구분

1

세대

2

세대

3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07,600

145,300

193,400

253,500

총액

137,200

189,500

258,900

347,000

상향액

33,700

43,000

74,400

137,500

문의사항 : 상도3동 주민센터(820-2516)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