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