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장*등 9명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2. 5. 17(화) ~ 5.25(수)((9일간)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