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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바우처 신청 안내

상도3동
직원
02-820-2918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105
첨부파일

2022. 아동 · 청소년 바우처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22. 2. 8.(화) ~ 2. 18.(금)

대 상 :

 - 정서발달 :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세~18세 이하 아동

 - 심리지원 : 중위소득 140%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 부모 심리지원 : 중위소득 140% 이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내 용 :

 - 정서발달  :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심리지원 : 언어​ · 놀이​ · 미술​ ·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부모 심리지원 : 전문상담 서비스(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강화 등) 제공

서비스 이용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되어야 함.

 ① 심리지원 : (다음중 하나 구비)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미인정)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청소년상담사의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초 ​ ·  중등 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혹은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심층사정평가도구지는 주민센터 비치)

 ② 정서발달 : (다음중 하나 구비)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검사결과지 주민센터 비치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  · 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 포함)

③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다음중 하나 구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진단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등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820-2918 / 이서영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