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유*영 외1명
나.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1.12.14
다. 공고기간 : 2021.12.14.~ 12.27.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내용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