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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등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 알림

상도3동
직원
02-820-2504
등록일
2021-11-29
조회수
103

우리구는 2021. 8월부터 소형폐가전 전지류와 더불어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목요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021.12.25.부터 공공수거 대상의 단독연립주택,빌라,상가에서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서울시 동시 시행)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공동주택은 ‘20.12.25.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기 시행

단독주택 등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개요

      ○ 시 행 일 : 2021. 12. 25.()부터

      ○ 내 용 : 목요일은 무색투명 페트병·폐비닐·소형폐가·폐전지류만 배출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