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 접수기간 : 7. 28.(수) ~ 8. 13.(금)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없는 사람만 신청)
4. 기타제출서류 : 다음 중 하나 구비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소견서
○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보건소추천서 :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부모님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 Ⅱ,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서 검사결과 및 추천서 첨부)
예)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발달검사결과지
○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 결과서
◎ 신청기준
- 대상자 : 만0~만6세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서비스 내용 : 놀이치료, 미술치료, 사회성치료, 언어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