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오*순 외 140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 3. 11(목)
3. 공고기간 : 2021. 3. 12(금) ~ 3. 25(목)(14일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