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
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하오니 2021년 3월 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2.~ 2021. 3. 8
나. 대 상 : 관내 장기거주불명자 141명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