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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바우처 접수 안내

상도3동
직원
02-820-2918
등록일
2021-02-06
조회수
305

    ​2021 아동 청소년 바우처 접수 안내

사 업 명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정서발달, 심리지원, 부모 심리지원서비스

추진기간 : 2021. 1~ 2021. 12(12개월)

접수기간 : 2021. 2. 9.()~ 2. 19.()

구비서류 :

​- 심리지원 서비스

아래 ~중 하나 제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⑵ 「국가기술자격법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⑶ 「청소년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장애인복지법72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⑹ ①~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① 「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정서발달 서비스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지침(p.265~275)의 검사 도구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인은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관련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습니다.

 

 문의) 상도3동 복지지원팀 이서영 02-820-2918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