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동 청소년 바우처 접수 안내
○ 사 업 명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정서발달, 심리지원, 부모 심리지원서비스
○ 추진기간 : 2021. 1월 ~ 2021. 12월(12개월)
○ 접수기간 : 2021. 2. 9.(화)~ 2. 19.(금)
○ 구비서류 :
- 심리지원 서비스
ㅇ 아래 ⑴~⑹ 중 하나 제출
⑴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⑵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⑶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⑷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⑹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정서발달 서비스
- “정신건강사업안내” 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지침(p.265~275)의 검사 도구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인은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관련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습니다.
문의) 상도3동 복지지원팀 이서영 02-820-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