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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알림

상도3동
직원
02-820-2504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106

◈ 동작구고시 제2020-17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41호(2016.8.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49호(2020.5.14.)로 실시계획 인가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ㅇ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254 등 16필지(토지분할로 일부 지번 변경)
     ㅇ 면 적 : 5,990㎡
     ㅇ 내 용 : 당초 - 토지보상 5,990㎡, 지장물 보상
                     변경 - 토지보상 5,990㎡, 지장물 보상, 영업권 보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ㅇ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변경, 영업권조서 추가)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