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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CCTV(클린지킴이)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도3동
직원
02-820-2504
등록일
2020-11-11
조회수
7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공고 제2020 - 53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이동식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1111

 

상도제3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이동식 감시용 CCTV 설치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11. 11. ~ 2020. 11. 30. (20일간)

3. 공고방법 : 동작구 상도3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4.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5. 설치장소 및 대수

설치장소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211(상도3동 주민센터) 주차 장 입구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259-116(성대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훼미리 쉼터 앞

설치대수 : 1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제 출 처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주민센터(02-820-2504)

. 제출방법

- 우 편 : ()37743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211(상도3동 주민센터)

- 팩 스 : 02-823-234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