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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0. 29

붙임 : 공고문 각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