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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이용객 불안 해소를 위한 관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알림

상도3동
직원
02-820-2504
등록일
2020-03-06
조회수
141

.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개요

1) 허용기간 : 2020. 2. 24() ~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시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발령

- 위기경보 해제 및 주의 단계 이하로 하향시 자동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2) 허용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전체

3) 조치내용 :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업 종

대상 1회용품

기 존 규제사항

 

한 시 적

적용 제외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컵 등)

. 1회용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 금지

사용 허용

(한시적)

 

.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

2)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환경부 고시 제2016-253)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