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개요
1) 허용기간 : 2020. 2. 24(월) ~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시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로 발령
- 위기경보 해제 및 주의 단계 이하로 하향시 자동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2) 허용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전체
3) 조치내용 :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업 종 | 대상 1회용품 | 기 존 규제사항 | | 한 시 적 적용 제외 |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 식탁보 | 사용 금지 | ⇨ | 사용 허용 (한시적) |
나.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2)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환경부 고시 제2016-2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