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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내용 안내드립니다.

상도3동
직원
02-820-2915
등록일
2020-02-13
조회수
170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20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25~64)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기 존

2020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5,400만원

6,900만원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의료급여는 기존 5,400만원 유지

 

주거용재산인정 한도액 확대

구분

기 존

2020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1억원

1.2억원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의료급여는 기존 1억원 유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에 비해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1.04%)이 낮음.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기 존

202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가구

<추가>

수급()자 가구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또한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별도가구 장애인도 계속 적용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인하

-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도3동주민센터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20-2915)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