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내용 안내드립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020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25~64세)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단,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 기 존 | 2020년 |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 5,400만원 | 6,900만원 |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의료급여는 기존 5,400만원 유지
□ 주거용재산인정 한도액 확대
구분 | 기 존 | 2020년 |
서울 등 대도시 거주가구 | 1억원 | 1.2억원 |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적용. 의료급여는 기존 1억원 유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에 비해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이 낮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기 존 | 2020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가구 | <추가> 수급(권)자 가구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또한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별도가구 장애인도 계속 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인하
-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도3동주민센터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2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