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11.(화) ~ 2.21.(금)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없는 사람만 신청)
4. 기타제출서류 : 다음 중 하나 구비
○ 정서발달 지원 시
: 아동 ·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예시, ADHD 검사지) 중 검사결과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의 검사지
혹은 학교부적응 및 문화적 소외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 심리지원 지원 시
: 의사진단서 ·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 청소년
혹은 초·중 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 ·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혹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 심리 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음.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