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
접수기간
:
1. 28.(화)
~ 2. 10.(월)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3.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없는 사람만 신청/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4.
기타제출서류
:
다음 중 하나
구비
○
의사소견서
○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보건소추천서
: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부모님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
Ⅱ,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서 검사결과 및 추천서
첨부)
예)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발달검사결과지
---> 1,2,3번의 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습니다. 4번의 서류 중 한 가지 구비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준
-
대상자
:
만0~만6세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
2인 |
3,509,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
서비스 내용
:
놀이치료,
미술치료,
사회성치료,
언어치료